소방시설관리업 등록자격취소 사유는 무엇인가요? 최신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라!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자격 결격사유 제30조(등록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리기업으로 등록할 수 없다. 1. 성년후견인 2. 이 법 “소방기본법”, “소방안전관리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유기징역 또는 2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자 3. 이 법 “소방기본법”, “소방안전관리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이 법을 위반하여 유기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4. 제35조1분기관리업의 등록말소(제1항에 해당하여 등록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