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법 산재처리 방법과 기준 그리고 휴업급여 신청(서류 및 기간)
노동자가 일하다 다치거나 아플 경우 개인적으로 치료를 하면 일을 못하고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해 생활도 어려워집니다.
산재보험법은 일하다 재해를 입은 노동자들의 생활과 치료를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따라서 산재의 적용을 받는 것이 재해 노동자에게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래에서는 산재처리 방법과 기준, 그리고 휴업급여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산재 처리 기준
산재 처리 기준
산재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①업무상의 이유로 질병 또는 부상을 입어야 하며 ②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며 ③재해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에 해당해서는 안됩니다.
과거에는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않았지만 법 개정을 통해 산재보험 적용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 산재처리가 가능한 기준을 세부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상의 노동자
산재 처리를 하려면 재해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여야 합니다.
따라서 노동자가 아닌 자는 업무적으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최근에는 특수고용직의 경우 산재보험 당연적용 대상으로 바뀌어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흘 이상의 치료
업무상 사고를 당했더라도 치료 기간이 4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4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에는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4일간의 치료 기간은 입원 기간뿐만 아니라 통원 기간도 포함됩니다.
상시근로자 1인 사업장과 미가입 사업장
과거에는 상시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한해 산재처리가 가능했지만 법이 개정되면서 산재처리 기준이 되는 상시인원은 1인 미만이어도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일하다 다친 경우도 산재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단, 미가입 사업장에는 패널티가 부과됩니다.
업무 관련성산재 처리 기준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업무 수행성과 상병과의 인과관계입니다.
즉 재해노동자의 상병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성립되어야 산재신청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컨대 근로자가 무거운 짐을 들고 허리를 삔 경우 허리 관련 질환으로 산 채로 처리할 수 있는 어깨나 다리 부상으로 산재 처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산재 처리 기준에서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할 부분이 바로 사고와 상병과의 인과 관계입니다.
다음에 산재 처리를 하려면”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 아니면 안 됩니다.
이 기준의 의미는 근로자가 업무가 아니라 사적인 행동을 해서 발생한 사고는 산재 처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보다 상세하게 대해서는, 예를 들어 설명하고 싶습니다.
재해 근로자가 점심 식사 후 동료 노동자와 운동을 하기 때문에 축구를 하고 있던 때에 무릎을 다친 사고의 경우를 보면 산재 처리 기준 중 사고와 상병과의 인과 관계는 성립합니다.
문제는 축구를 하게 된 경위가 휴식 시간 중에 운동을 하기 위한 사적 행위로 “업무 수행성”의 기준을 충족하지 않고 산재 처리가 없어요.다만 축구를 하게 된 것이 체육 대회를 준비하기 위한 과정이고, 훈련을 지시했던 상급자가 있는 경우는 업무 수행성을 별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고의와 자해 행위과거에는 자살의 경우 근로자의 고의에 의한 자해행위로 파악해 산재처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사회변화로 근로자가 자살을 하게 된 경우라도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경우 산재처리기준을 적용해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노동자들이 업무상 괴롭힘, 폭언, 업무 과다로 인해 우울증으로 치료받고 지속적으로 심리적 불안 상태를 느끼던 중 발생한 자살은 산재 처리가 가능합니다.
산재 처리 방법산재 처리 방법산재 처리 방법은 간단히 정리하면 ‘첫 번째 요양 신청서’를 작성해 접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양 신청서 작성 방법을 여기서 설명하면 글이 너무 길 수 있으므로 빠른 시간에 따로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요양 신청서 접수산재 처리 방법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요양 신청서를 작성해서 접수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산재지정병원이 많지 않아 근로자가 직접 자료를 수집해 공단에 신청서를 접수했지만, 최근에는 대부분 산재지정병원이기 때문에 손쉽게 원무과를 통해 산재처리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산재 신청을 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 및 절차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의무 기록의 확보재해노동자 사고 등을 당했을 경우 1차 병원을 통해 다시 2차 병원으로 이송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산재처리방법은 산재신청을 한 요양기간 전 방문한 병원에 의무기록 사본을 확보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방사선 촬영을 한 경우 그 자료도 첨부하여야 합니다.
관할 구역두 번째 방법은 관할청을 찾는 것입니다.
최초 사고나 질병 등이 발생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사가 관할청이 되며, 건설현장이나 본사 이외의 장소에서 근무 중 발생한 사고 등은 그 현장에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재해 경위산재 처리 방법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요양 신청서의 재해 경위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사고와 질병으로 구분되므로 이에 대해서 설명하고 싶습니다.
■ 업무상 사고의 첫머리에서 말한 것처럼, 업무상 사고는 업무 수행성과 사고와 상병과의 인과 관계가 성립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재해 경위서의 내용은 사고에 대한 정확한 사실을 기입하다 사고를 목격한 근로자와 119가 출동한 경우, 진술서와 출동 일지 등을 확보하면 큰 문제없이 산재 처리 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사고 내용을 상세히 기입하지 않은 경우 사고와 상병과 관계가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사고 경위를 상세히 작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 업무상 질병 재해를 신청할 때 가장 힘든 부분이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병은 근로자의 개인적인 질환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사고에 의해서 병이 발생할 수는 없습니다.
(사고가 병을 악화시키는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질병으로 산재 처리를 하는 방법은 별도의 재해 경위서를 작성해서 병이 업무에 의해서 발생하거나 악화된 것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디스크의 산재 신청 업무상의 병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이 디스크입니다.
노동자가 무거운 짐을 들거나 추락하고 허리 부위에 병을 얻은 경우 가장 중요한 부분이 MRI판독 소견입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판독 결과”급성”소견이 나올 경우 이는 병에 걸리지 않아서 사고에 의한 병으로 산재 처리되겠지만”퇴행성”소견하면 근로자의 개인적인 질환으로 판단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퇴행성”소견이 나온 경우 재난이 경위서는 “허리에 과중한 부담을 주는 업무를 장기간 수행하고 디스크를 발병한 상태에서 사고로 상병이 악화된 “다는 것을 입증하는 업무력을 설명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입증 못하면 산재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회사 날인과거 산재처리를 하기 위한 방법으로 요양신청서 상의 사업주 날인을 받도록 했으나 법이 개정되면서 사업주 날인 없이 바로 요양신청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요양 신청서 접수위 내용을 참조하여 요양신청서를 작성한 경우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서는 공단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보낼 수 있는데, 가장 빠른 방법은 병원 원무과로 요양신청서를 접수하는 것입니다.
산재지정병원은 근로복지공단과 전산으로 연결되어 있어 우편보다 빠른 접수가 가능합니다.
단, 지정 병원이 아닌 경우에는 재해자가 우편으로 접수해야 합니다.
산재 처리 기간산재 처리 기간신청사실공지(1주일소요)산재신청 서류가 공단에 접수되면 공단은 재해자와 사업장에 산재보험 신청이 왔다는 사실은 통보합니다.
그리고 재해자가 주장하는 재해경위와 상병에 대해 ‘보험가입의견서’를 송부하여 확인과 이의신청을 할 기회를 줍니다.
재해조사(사고성 2주, 질병의 경우 2주에서 1개월)공단은 재해자 요양신청서 내용과 보험가입자 의견서를 참조하여 사고에 대한 조사를 합니다.
중대한 재해가 아닌 한 주로 서면과 전화로 조사가 이루어지고 가장 시간이 걸립니다.
처리기 가운 담당자 업무량에 따라 1주에서 2주 정도 차이가 납니다.
·재해경위에 대한 조사·근로이력조사·사업장유해환경조사(질병)·의학적 인과관계조사·개인력 및 생활환경조사(질병)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사고성 재해의 경우 공단에서 재해조사를 한 후 업무상 요양승인을 결정하지만 질병사건은 ‘업무상 질병변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요양 기간요양신청서에 의사소견서 첨부 시 요양기간이 설정됩니다.
공단에서는 재해자 주치의 소견과 상병상태 등과 공단 자문의 의견을 종합하여 요양기간을 통보합니다.
최초 통보된 요양기간은 재해자의 상병상태에 따라 연장이 가능합니다.
만약 요양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기간이 끝나기 전인 7일까지 요양연기 신청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요양기간은 정해진 기간은 따로 없습니다.
재해자의 상병 상태에 따라 같은 병명이라도 다르게 기간이 산정됩니다.
다만, 그 기간이 일반 교통사고처럼 길지 않으면 공단 자문의가 재해자의 증상이 호전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요양이 종결되고 상병으로 인해 장애보상 절차가 진행됩니다.
휴업 급부휴업 급부근로자가 재해로 인해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평균 임금의 70%가 휴업급여로 지급됩니다.
2022년 기준 평균 임금 최고 보상 기준 금액은 232,664원이며 최저 보상 기준 금액은 73,280원입니다.
최저보상의 경우 73,280원의 70%가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산재보험법 제54조에 따라 최저임금으로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
휴업급여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병원 원무과에 제출하셔도 되며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최근에는 스마트폰 앱으로 신청도 가능해졌습니다.
휴업급여 기간 중에 일을 한 경우산재요양기간 중 일을 했다면 그 기간에 대해서는 휴업급여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를 숨기고 휴업급여를 수급한다면 받은 휴업급여의 2배를 징벌합니다.
단,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부분 휴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산재보험제도는 산재근로자의 치료를 받으며 생활하는 데 문제가 없을 정도로 잘 정비되어 있습니다.
다만 재해 인정 기준으로 과로성 질병 등의 경우는 아직도 과거 지침을 가지고 적용하고 있어 많은 재해자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과로에 관한 지침이 개정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재보험법 산재처리 방법과 기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짧은 상담은 댓글로, 심층상담은 공지사항 참조현재 시행되고 있는 산재보험제도는 산재근로자의 치료를 받으며 생활하는 데 문제가 없을 정도로 잘 정비되어 있습니다.
다만 재해 인정 기준으로 과로성 질병 등의 경우는 아직도 과거 지침을 가지고 적용하고 있어 많은 재해자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과로에 관한 지침이 개정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재보험법 산재처리 방법과 기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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