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관리업 등록자격 결격사유
제30조(등록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리기업으로 등록할 수 없다.
1. 성년후견인
2. 이 법 “소방기본법”, “소방안전관리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유기징역 또는 2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자
3. 이 법 “소방기본법”, “소방안전관리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이 법을 위반하여 유기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4. 제35조1분기관리업의 등록말소(제1항에 해당하여 등록이 말소된 경우는 제외한다)가 관리업의 등록말소일로부터 2년 이내일 것
제35조(취소 및 영업정지 등) ① 시장 또는 도지사는 관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 규정이 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말소하거나 시정을 명하거나 6개월의 기간 내에 업무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1호,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말소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제22조확인에 실패할 경우 삼. 제29조제 2 장등록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4. 제30조 세그먼트에 속하는 경우. 하지만, 제30조5번(2) 위의 사정에 해당하는 법인이 결격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의 임원 교체 및 선임은 제외한다. 5. 제33조제 2 장규정을 위반하여 등기부등본을 대여하는 행위 6. 제34조1분기필요에 따라 검사 능력 평가를 받지 않고 자체 검사 |
5. 상임이사 중 제1호 내지 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