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 신고
▷ 사업주에게 고충신고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 금지 및 예방과 관련하여 고용주에게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사업주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의신청을 직접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노사협의회에 처리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2항).
고충처리위원회에 고충신고
근로자참여협력증진법 제26조에 따른 고충처리관(이하 “고충처리관”이라 한다) 구두 또는 쓴로 보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근로자의 고충이 접수되면 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이 10일 이내조치 및 기타 처분의 결과는 관련 근로자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근로자참여협력촉진법 제28조 제1항
변호사 성지 법률 사무소
무료 헬프라인: 02-955-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시 도봉구 마들로 734 3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