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수돗물을 아리수라고 부르며 음용수와 세탁수뿐만 아니라 상가, 시장 등 소상공인들도 사용하고 있다.
수도요금은 수돗물이나 시설물을 사용하는 데 드는 비용으로 물을 사용하는 모든 사람이 비용을 부담합니다.
Youqi 네트워크 고객 센터
– 납부 조회, 이사비 정산, 계량기 자가 검침, 고객번호 조회, 온라인 민원 접수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아리수 사이버 고객센터 바로가기
서울아리수 수도요금 인하 목표통과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 한부모가족, 다자녀가정, 독립유공자, 중증장애인 등. 여기에서 2022년부터 감면 대상에 포함된 중증장애인과 아직 감면 대상자이지만 감면 처리를 받지 못한 분들은 수도사업소에 감면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는 커뮤니티 센터.
위의 경우 외에 다음의 경우에도 수도요금 감면 대상이 됩니다.
– 전자신고를 신청하는 상수도 고객은 1% 할인이 가능합니다.
– 자가계량기 월 600원 할인
– 수도관 노후화 등으로 실내 누수가 발생한 경우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수도사업소에 감면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계량기 1대를 여러 가구에서 사용하는 경우 세대분할 신청 시 누진율이 감면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조하십시오
– 서울 수도요금 대폭 할인 – |
한부모 가정 하수도 요금 감면 |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복지수급자는 제외됩니다.
- 월 사용량 10세제곱미터 미만에 대한 하수도 사용료 감면
(※ 2022년부터 하수도비 월 최대 4,000원 인하)
- 감면 대상자의 주민등록지 주소를 관할하는 구멍공동회관에 신청해 주세요.
- ※2022년 6월 시행 예정(2022년 4월 25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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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장애인 수도요금 감면 |
- 서울특별시 거주자로 등록된 중증장애인 가족
(장애 정도 – 이전 1, 2, 3단계) ※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가족 제외
- 월 최대 10톤(m³) 절감
- 감면 대상자의 주민등록지 주소를 관할하는 구멍공동회관에 신청해 주세요.
※ 감면신청서(각 주민센터 비치) 및 첨부서류(장애인수첩, 복지카드 등) 필요
- ※ 신청은 22.3.8.(화)부터 가능합니다.
- 문의사항은 120차산콜센터 또는 관할 상수도사업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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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수급자 |
- 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면제됩니다.
- 월 소비량을 10입방미터 줄입니다.
- 감면 대상자의 주민등록지 주소를 관할하는 구멍공동회관에 신청해 주세요.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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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자녀를 위한 하수도 요금 절감 |
-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있는 가정은 하수도 요금이 면제됩니다.
- 하수도 요금 30% 감면
- 감면 대상자의 주민등록지 주소를 관할하는 구멍공동회관에 신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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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트 면제 |
- 구제대상 : 독립투사 또는 유족의 선배
- 감면량 : 가구당 월 최대 10㎥
- 시행기간 : 2020년 1월 1일(2020년 3월 예정일부터)
- 시청 복지정책과의 고시에 따라 면제가 경감됩니다.
(공제액 입력 여부는 수도사업소로 전화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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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감 수수료 |
- 수도관 노후화 등으로 인한 실내 누수 발생시 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수돗물이 없어도 손을 계속 돌리면 물이 새는 것입니다.
)
- 누수량의 50%를 수도요금에서 면제합니다.
-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증빙서류(공사사진 또는 누수보수영수증)를 첨부하여 관할 수도청에 감면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실내화장실 누수는 면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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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통지 면제 |
- 전자 통지를 신청한 수도 서비스 고객은 면제됩니다.
- 수도요금 1% 할인 (최소 200원 ~ 최대 1,000원)
- 120차산콜센터, 영업소 또는 온라인(네트워크 고객센터 온라인 민원접수)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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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학 무료 |
- 인터넷, ARS(1588-5121), 휴대폰(모바일 앱)을 통해 지시사항을 직접 입력하면 수도사업소에서 가정용 수도꼭지의 수도계량기를 직접 검침할 수 있습니다.
- 검침월당 600원 감면(1회)
- 120차산콜센터, 영업소 또는 온라인(네트워크 고객센터 온라인 민원접수)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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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분할(가정용, 주택과 상가 겸용, 고시원, 엔지니어, 사회복지시설 등) |
- 수도계량기 1대를 여러 가구가 사용하는 경우 세대분할 신청 시 누진세를 완화할 수 있다.
– 가정용 및 기타 용도로 사용할 경우 세대당 월 15m³의 세대 사용료가 부과됩니다.
– 기숙사 및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평균 물 사용량을 물 사용량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다른 용도와 함께 사용하는 경우 가정용 사용료로 월 5세제곱미터의 방수. – 고시원은 평균금액을 방수(방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타용도와 병용할 경우 세대당 월 15m³의 세대사용료가 부과됩니다.
- 세대분할 신청은 동주민센터, 전화(120, 수도사업소), 네트워크(네트워크고객센터)로 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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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아리수 고객센터
문의사항은 120다산콜센터 수도사업소 인터넷사이버고객센터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상수도사업소
– 서울다산콜센터 국번없이 120
수도사업소 |
관할권 |
만지다 |
북부 사무소 |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
02-3146-3200 |
서쪽 사무실 |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
02-3146-3500 |
장시 사무소 |
장시구, 양촨구, 구로구 |
02-3146-3800 |
중앙 사무실 |
성북구, 종로구, 중구, 용산구 |
02-3146-2000 |
남부 사무소 |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금천구 |
02-3146-4400 |
동부 사무소 |
나카이구 동대문구 성동구 광진구 |
02-3146-2600 |
강남 사무소 |
강남구 서초구 |
02-3146-4700 |
고토 사무소 |
고토구 송파지구 |
02-3146-5000 |
지방자치단체가 상수도사업자인 경우 조례를 통해 상수도에 관한 각종 규정이 제정된다.
따라서 수도요금 할인은 지역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니 지자체 홈페이지, 고객센터 또는 수도사업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시도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