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제도 소개 및 제도설명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인한 정신지체자가 독립적으로 후견제도를 이용하여 존엄한 개인으로서의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후견인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2013년 7월부터 시행된 성년후견제도는 당사자의 의사와 잔존능력을 존중하고, 후견범위를 개별적으로 정할 수 있으며, 재산문제뿐만 아니라 폭넓은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치료나 요양 등 개인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현재 정신장애가 없는 사람이라도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성년후견제도(임의후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후견인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2013년 7월부터 시행된 성년후견제도는 당사자의 의사와 잔존능력을 존중하고, 후견범위를 개별적으로 정할 수 있으며, 재산문제뿐만 아니라 폭넓은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치료나 요양 등 개인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현재 정신장애가 없는 사람이라도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성년후견제도(임의후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제도의 종류
성년후견제도는 크게 다음과 같이 법정후견과 임의후견으로 구분됩니다.
세부 사항 | 법적 후견인 | 임의 후견 | ||
성인 감독 | 제한된 후견인 | 특별 후견인 | ||
공개 이유 | 정신적 한계가 있다 사무실 처리 용량 지속적인 부족 |
정신적 한계가 있다 사무 처리 능력 부족 |
정신적 한계가 있다 일시후원 또는 특정 사무실 지원 필요 |
정신적 한계가 있다 사무 처리 능력 부족 |
후견을 시작하는 청구인 | 자신, 배우자, 레벨 4까지의 친척, 미성년자의 후견; 미성년자의 후견인 제한된 보호자, 제한 후견 감독관 특정 후견인 특정 후견인 확인하거나 지방자치단체장 |
자신, 배우자, 레벨 4까지의 친척, 미성년자의 후견; 미성년자의 후견인 성인 감독, 성인 후견 감독관, 특정 후견인 특정 후견인 확인하거나 지방자치단체장 |
자신, 배우자, 레벨 4까지의 친척, 미성년자의 후견; 미성년자의 후견인 확인하거나 지방자치단체장 |
자신, 배우자, 레벨 4까지의 친척, 자발적 후견; 확인하거나 지방자치단체장 |
사람의 이동성 | 원칙적으로 무능력자 | 원칙주의자 | 건장한 사람 | 건장한 사람 |
후견 | 원칙적으로 포괄적 대리 및 취소권 | 대표권, 동의, 취소할 권리 |
법원이 정하는 범위 위임장 |
각 계약서에 명시된 바 아래 |
보호자와 보호자의 역할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의 의지입니다.
또한 건강상태, 생활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법한 사람을 후견인으로 선임하고 있습니다.
후견인은 가족, 친지, 친구,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가를 지정할 수 있으며, 여러 사람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건강상태, 생활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법한 사람을 후견인으로 선임하고 있습니다.
후견인은 가족, 친지, 친구,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가를 지정할 수 있으며, 여러 사람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① 선량한 관리자의 관리하에 피후견인의 복리를 위하여 후견사무를 처리하여야 하며 피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재산관리 :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할 수 있으며, 후견의 종류에 따라 법원이 정하는 대리권 및 법률행위 승낙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③ 개인정보 보호 : 원칙적으로 의료, 간호, 재활, 교육, 주거안정 등 신상에 관한 사항은 병동이 스스로 정한다.
4. 후견인 등록제도
후견등록제도는 등록을 통하여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 등 관련 사항을 공시하는 제도입니다.
① 후견인 등이 피후견인을 대신하여 재산매매계약 또는 개호서비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등록증을 상대방에게 제시할 수 있다.
② 거래 시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또는 임의후견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하여 등기사항의 부존재증명서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 문의
- 교환대: 02)3480-1100
- 법원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