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연맹(이하 이주노동자연맹, 회장 우다야라이)이 서울지방노동청 앞에서 노조설립신고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6월 24일 대법원은 이주노동조합 합법화 판결을 내렸으나 서울노동청은 설립증명서 발급을 연기하고 이주노동조합 설립에 대한 보완자료를 요청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미등록 이주노동자 추방반대’, ‘고용허가제 폐지’ 등 MTU의 주요 운동을 정치운동으로 규정하고 수정을 요구한다는 점이다.
수락할 MTU입니다.
요청 위치입니다.
나즈몰 호샤인 MTU 사무총장은 “미등록 이민자 추방 반대와 고용허가제 폐지는 MTU의 핵심 목표이며 수정할 수 없다”며 “MTU는 이주 노동자들이 한국 사회에서 보다 나은 조건에서 안정적으로 일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주노동자 노조는 이달 19일 조합원 임시총회를 열어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문제.
(2015-07-15 주원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