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소송 법률상담의 원활한 대처를 위해

건설소송 법률상담의 원활한 대처를 위해

건설사업은 국가 도로와 항만 등 사회기반시설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안정된 주거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산업 중 하나입니다.

이렇게 많은 산업을 수행함에 따라 기업은 수많은 이해관계자들과의 크고 작은 법적 분쟁에 휘말리게 됩니다.

겪을 수밖에 없는 해프닝으로 치부될 수도 있습니다.

그 중 건설 분야로 꼽히는 하도급 분쟁으로 공정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 지침 개정 계획까지 밝혔습니다.

이 지침을 통해서 수급 당사자간의 합의가 가능해지는 것이 목표이며, 매출액과 상관업이 수급업자의 동의를 얻어 분쟁의 수속을 진행하도록 합니다.

하도급이란 수급인이 제3자에게 재도급하는 것입니다만, 건설업계에서는 공공연히 행해지고 있는 방식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청이라고도 불립니다.

발주자로부터 일감을 받은 수급자가 또 다른 제3자에게 일감을 맡기고 완성되면 보수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하도급은 공정화에 관한 법률로,

원사 업자가 수급 사업자에게 제조 등 위탁하는 경우에,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 가능한 한 짧은 시한을 정한 지급 기일까지 하청 대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여기서 목적물 등의 수령일은 건설 위탁의 경우 인수 날 용역 위탁은 수급 사업자가 위탁된 용역 수행을 마친 날, 잦은 납품 거래에 따른 원사 업자와 수급 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 계산서 발행일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날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원사 업자와 수급 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 지불 기일을 정했다고 인정될 경우 해당 업종이나 계약의 특수성에 의한 지불 기일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청 업체는 건설업 특성상 일방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두는 경우가 많은 불합리한 조건을 감수하더라도 하청을 받는 업체가 많아지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분쟁의 유형으로는 설계 도서 이외의 당사자 간의 청부 계약을 하거나 현장 설명서에서 특별한 성능을 약정했지만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하자 발생 원인에 대한 논의, 하자 보수비를 지원 주체가 지급 범위, 하자와 공사 대금 지연, 지체 상금 등의 문제 발생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건설현장의 특성으로 보아처음에 정한 공사 대금과 실제에 지불해야 할 공사 대금이 증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때 입장 차이가 심해지면서 대금 지불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어 도움을 요구해야 합니다.

최근 국토 교통부가 제출한 최근 5년간의 불법 하도급 적발 현황에 따르면 불법 하도급 받아 영업 정지된 건수가 300여건에 이르고 과징금 부과 처분이 내려진 건수가 무려 500건을 넘습니다.

이러한 하도급 대금이 제때 지불되지 않을 경우에는 수급 사업자는 공정 거래 위원회를 통해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신고를 통하고 공정 거래 위원회는 합법적인 하도금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발주자 및 원사 업자 등을 상대로 하청 대금의 2배를 넘지 않는 범위 내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건설 소송이 일어나면 쉽게 자신의 부당성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결국 자신의 금전적 피해를 줄이면 원자재를 충분히 쓰지 않거나 제대로 된 공정을 지키지 않는 등에서 부실 공사에 진행하거나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하는 등 다른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만약 설계변경 등의 원인으로 공사비가 추가로 발생한 경우원사 업자에 즉각 통보하고 통보한 사실을 서류화되고 놓지 않으면 나중에 조정 및 소송의 증거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청 등의 위반한 문제가 발생하면 공정 거래 위원회에 조정 신청이 가능하지만 적극적으로 피해를 구제하기보다는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을 중요시하기 때문, 대금 문제로 신속한 해결을 원한다면 법적 자문을 통해서 조사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공정 거래 위원회의 조정과 중재로 체불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건설 소송 법 상의를 알아보기 이전에 실질적으로 피해를 받은 비용과 계약과 공사 규모 등 여러가지를 검토하고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이런 협력, 공사 대금 문제는 건설 업계의 고질적인 분쟁에서 흔히 일어나는 사건의 1개입니다.

하청 업체의 공사 지연으로 인한 손해 배상액을 미리 계약서로 약정했다면 민법 제398조에 의한 손해 배상액의 성격을 가진 약정이 없는 경우에도 구체적인 손해 발생액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그에 따른 지체 상금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양한 타입으로 나타나는 건설 소송의 법률 상담에 유연한 대응과 한쪽으로 불리한 입장이 되지 않도록 차분한 대응과 조정이 필요합니다.

건설 소송 법률 상담을 하러 온 사례를 들겠습니다.

지방에 공장 설립을 결정한 A중공업은 W건설 업체와 공사 담당 역을 체결했습니다.

W업체는 또 다른 S건설 업체에 공사 대금 20억을 지정하고 납품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마친 뒤 약속 어음을 W건설 회사로부터 받는 공장을 넘겼습니다.

그 뒤 A중공업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때문에 신축 공장의 근저당권을 설정했지만 곧 W업체는 부도를 내게 됩니다.

그리고 S건설 업체에 넘겼다 약속 어음도 거절했다.

이에 대한 S건설 회사는 유치권을 행사하고 A중공업은 S건설사가 약속 어음을 받는 공장을 넘긴 시점에서 유치권을 포기했다고 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률 대리인을 통해서 S건설 회사는 공사 대금의 약속 어음을 받은 부동산 인도 한 사정만으로 앞으로 취득하는 유치권을 포기했다고 볼 수 없다고 내려져유치권자는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할 자격이 있다며 S건설 회사에 어깨를 가졌습니다.

다양한 유형에 변화하는 하청 분쟁에 유연한 대응을 통해서 합의한 한을 구축하는 건설 소송 법률 상담을 받고 풀어 주세요.지방에 공장 설립을 결정한 A중공업은 W건설사와 공사계역을 체결했어요. W건설사는 또 다른 S건설사에 공사대금 20억을 지정해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고, 공사를 마친 뒤 약속어음을 W건설사로부터 받아 공장을 인도했습니다.

이후 A중공업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 신축공장 근저당권을 설정했지만 곧 W건설사는 부도가 나게 됩니다.

그리고 S건설사에 건넨 약속어음도 거절당했어요. 이에 S건설사는 유치권을 행사했고, A중공업은 S건설사가 약속어음을 받아 공장을 인도한 시점에 유치권을 포기했다며 하도급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률대리인을 통해 S건설사는 공사대금 약속어음을 받아 부동산 인도한 사정만으로 향후 취득할 유치권을 포기했다고 볼 수 없다고 내려졌고, 유치권자는 부동산 인도를 거절할 자격이 있다며 S건설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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